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160(2020.5.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관리 변경사항*에 따라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유) 현재까지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 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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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
○ 변경내용 : (변경 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변경 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 변경사항 적용 시점 : 2020. 5. 20.(수) 0시 이후 적용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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