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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안내

학회 681 2020-05-26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제39조의 6 신설, '20.04.24. 시행일)이 시행됨을 안내한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제721호('20.04.24.)


* 주요 개정사항 :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 장비
(비상경보장치) 및 보안 전담인력(1인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함.

(부칙)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6개월('20.10.24일까지) 이내에 갖추어야 함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21호) 1부
#2. (유관기관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