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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학회 468 2020-06-01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한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68호, `20.05.27.)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 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 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 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절차 및 방법과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 행정처분 기준: 첨부파일의 8-12페이지 표 

 

* 별표 15의2: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

   

나.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최신법령정보 참조

붙 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이유(`20.05.2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