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한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68호, `20.05.27.)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 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 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 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절차 및 방법과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 행정처분 기준: 첨부파일의 8-12페이지 표
* 별표 15의2: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
나.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최신법령정보 참조
붙 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이유(`20.05.27).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