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사망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안내를 요청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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