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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의료보험 613 2020-06-1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409호 (2020.6.8.)」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70호, 2020.6.5.)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5,1957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