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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 적용(재직일수로 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의료보험 350 2020-06-14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29호 (2020.6.11.)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2020.7.1.부터 재직일수로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적용기준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