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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학회 1167 2020-06-15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바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0년도 회비 기준액표
(단위 : 원)
연회비입회비
개원회원1.대학병원 봉직의 이외의 봉직회원2.대학병원 봉직의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이상 군의관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군의관
금액 390,000 311,000 311,000 185,000 156,000 100,000
※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 "나1"회원 회비 적용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1.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2.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3.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4. "KMA 콜센터"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5.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노무․세무 상담서비스
  6.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7.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8. 대한의사협회지․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9.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시도의사회전화번호FAX시도의사회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의사회

02-2676-9751 02-2679-7877 강원도의사회 033-254-3329 033-241-9015

부산광역시의사회

051-464-5571~6 051-465-5576 충청북도의사회 043-256-5260 043-258-4901

대구광역시의사회

053-953-0033~5 053-956-3273 충청남도의사회 041-531-9916

041-532-9919

인천광역시의사회

032-425-8767 032-425-8764 전라북도의사회 063-284-5070 063-286-9281

광주광역시의사회

062-529-2101 062-529-8700 전라남도의사회 061-727-2451 061-727-2431

대전광역시의사회

042-252-9917 042-256-1244 경상북도의사회 053-941-7785 053-941-5557

울산광역시의사회

052-243-2047 052-245-3594 경상남도의사회 055-240-6223 055-240-6225

경기도의사회

031-255-1397 031-244-4339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064-757-4640

064-757-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