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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협조 요청

학회 346 2020-06-16

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T. 02-6350-6521) 또는 각 시도의사회 (붙임 참조)
-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 (http://www.kma.org/openPopM.asp)


붙 임 :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