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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병원체확인’ 메뉴 검사법 변경 안내(질병관리본부)

학회 508 2020-07-10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염병 검사의뢰 및 결과 확인을 위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병원체확인 메뉴) 내 질병관리본부로 온라인 시험의뢰가 가능한 검사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붙임#1, #2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세부 검사법 및 검체종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3)(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