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인건비 등 소요비용 전액 국고부담)
- 아래 -
가.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시행 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원기간 : 2020년 8월 중순 ~ 12월 중순(4개월 한시)
다. 지원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규모별 1인 이상),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라. 수행업무 : 발열체크, 환자 분류 및 안내, 방역지원 등
이에 회원여러분들이 방역인력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안내드리며, 상세한 사업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인력지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시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신청기간 : 2020.7.14.(화)~7.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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