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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화재예방 철저 당부 및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학회 425 2020-07-20

2020.7.10.일자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 의료기관 종사자께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활동에 큰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 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될 수 있으니,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붙임 참조)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왔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8.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함을 함께 안내해온 바, 이를 귀회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참고) 동 개정사항 세부내용은 2019.8.8.일자 안내드린 우리협회 대의협 0688-05520호 문서(제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