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피뎀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른 마약류 졸피뎀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졸피뎀 사전알리미"(1차)를 약 1,720명의 의사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 사전알리미 :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식약처는 "사전알리미"(1차) 서항을 수신한 의사의 졸피뎀 처방 · 사용내역을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붙임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알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안내
2. 보도자료_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21.03.04.(목))
3. 환자용 안내서(졸피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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