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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352 2023-02-1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23년 1월 20일,「예방접종업 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벙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610원

구분

시행비

백신비

지원금액

19,610

-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원칙 하에 운영됨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므로 별도의 백신비가 발생하지 않음

나. 시행일: 2023.1.1.(일)

다. 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