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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알림[소프트엔바이오(주)]

학회 346 2023-02-1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소프트엔바이오(주)’에서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2.2.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을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업체명

(소재지)

품목명

(허가/인증번호)

모델명

(제품명)

회수대상

명령사유

위해의 정도

소프트엔바이오()

(부산광역시 금정구 윤산로 26)

일회용내시경생검용기구

(제인 16-4549)

SB-1811-OCX 27

(it Forceps)

2019.10.28.~2022.11.30.기간중에 제조된 제품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

2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제인 18-4175)

SB-232310-OR 39

(it Sn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