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양식 변경 안내

의료보험 259 2023-03-02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의료기기법」15조의2제4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일부 양식이 통합되어 간소화되었으니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안내(‘23.2.20. 기준) 1부.

2.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23.2.1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