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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학회 304 2023-03-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BCP)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이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어 관련하여 주의를 당부해온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지침과 QnA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2/14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 14,371명으로 BCP 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단축 적용 불가

(단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

주요지표

1단계(대비)

2단계(대응)

3단계(위기)

일일 확진자수

3만명 이상~5만명 미만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 확진자 日 3만명 이상 발생 시, 단기간 내에 확진자 급증 가능, 의료기관 자체 BCP 시행 점검·준비

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

중증도

1단계(대비)

2단계(대응)

3단계(위기)

무증상 또는 경증

7일 격리 후 근무 가능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무증상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중증

최대 20일 격리

* 위 일일확진자수 별 단계와 대응하여 격리기간 적용가능(격리기간 기준 추가 단축 불가)

 

<참고>

격리기간 단축 등 BCP 지침 적용은 의료기관 자체 BCP 계획 수립 후 적용 가능함

(사전에 BCP 수립,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 선정, 전자문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

* 시행시 보건소 통보 불필요

 

격리기간 단축 적용이 가능한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2차 접종 후 14~ 90일 이내인 자

2차 점종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