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용 BCG 백신"에 대해 정부총량-사후현물→사전현물 공급방식으로 '23.3.2(목)부터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기 안내드린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방식 변경·시행을 앞 두고 다음의 협조사항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재차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협조 요청사항 ㅇ 사전구매량(사후현물)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현행화
- 위탁 의료기관 기 보유(~'23.2) 물량 중, NIP 접종건 한하여 "민간개별구매“ 한시· 적용(~'23.5)을 통해 백신비용 지급예정(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
- 사전구매량 시스템 등록 이외(초과) 수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정이므로 기 보유 물량 시스템 현행화 요망(~'23.3.1)
* 피내용 BCG 백신 사전구매량 현행화 방법 : "붙임3 참조“
ㅇ 사전현물 공급백신 신청
- 조달업체 납품기한은 배송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조달계약 특수조건 설정)
- 따라서, 기 확보량 소진(예상) 시점 최소 2주전까지 공급신청 요망(시스템)
* 신청방법 : "붙임2" 업무 매뉴얼(26p) 참조
나. 기타
ㅇ '23.3.1(수)까지의 NIP 접종 건에 대해 '23.3.10(금)까지 예방접종시스템 전산등록 완료 독려* 요망
* 기 확보물량 중 사용(접종)량에 대한 조속한 비용(백신비·시행비) 정산 위함
ㅇ 기 확보물량 소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상 사전현물 공급백신 신속입고 등록 안내 요망
* "붙임 2" 업무 매뉴얼(13p) 참조
ㅇ 기타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043-719-6816/6817/681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 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업무매뉴얼 1부.
붙임 3. 피내용 BCG 백신 사전구매량 시스템 현행화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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