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배포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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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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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 시행: 2023.3.20.(월) 0시부터 시행
# 붙임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붙임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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