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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알리미 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204 2023-03-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조제·투약 등)를 마약류통 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대상으로 주의 촉구 및 추적관리를 통해 처방개선을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사를 대상으로 서면경고 및 행정조치 등을 실 시하는 제도로, 의사가 제출한 처방사유 등 근거자료에 대한 타당성 인정 시 행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하여, 그 간의 사전알리미 중 의사 처방 근거자료 검토과정에 서 확인된 주의 필요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등 업무수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주의사항>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투약보고 시 환자에게 투약한 실사용량 및 정확한 사용 후

폐기량 입력 필요

(사례) 처방·투약량이 0.5앰플일 때, 실사용량과 달리 낱개단위(1앰플) 기준으로 보고

처방·투약량이 0.5앰플일 때, 폐기량 0.5앰플이 있음에도 사용 후 폐기량을 '0'으로 보고 등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해당 질병분류코드 모두 입력 필요

(사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한 질병분류코드와 진료기록부 미일치 등

(질병분류코드 복수기재 누락 등)

3) 마약류 폐기 시 행정처리 절차 철저 준수 필요(사고마약류 등 폐기 시,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을 한 후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고, 폐기한 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필요)

(사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누락 등

4) 사전알리미 등 오남용 의심사례 점검 대비 진료기록부에 시술명, 시술시간 등 상세기재 필요

(사례) 실제 투약량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자료 미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