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15.부터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결핵”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결핵환자등 신고 ‧ 보고 및 병원 체 검사결과(결핵균 양성)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2. 제2급 감염병 [2-1] 결핵(Tuberculosis) (1) 정의 ○ 결핵균* 감염에 의한 질환 *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M. tuberculosis, M. bovis, M. africanum, M. canetti, M. microti, M. pinnipedii 등) 감염에 의한 질환
(2) 신고범위: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결핵균 감염이 확인된 사람 ※ M. bovis BCG 감염은 BCG 백신 접종에 의한 것으로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바, 신고대상이 아님 ○ 의사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결핵은 전신 감염증으로 주 감염부위에 따라 임상증상이 매우 다양함 ○ 일반적인 공통 증상: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 ○ 폐결핵: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을 보임 ○ 폐외 결핵(흉막, 임파선, 복부, 요도, 피부, 관절, 골, 뇌막염 등): 일반적인 증상 외에 침범 장기에 따른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항산균도말 양성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결핵균* 분리 동정 * 특히, M. bovis는 배양에서 동정이 되어야 확진 ○ 검체(가래,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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