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안내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 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의 정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정정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내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항공기 조종사 등) |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응급 구조활동 등) |
# 붙임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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