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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의료보험 219 2023-03-27

2. 관련근거 : 급여조사부-968(2023.03.21.)

 

3.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 ‘20.12.14) 관련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대리진료·처방(급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우리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홍보 협조 요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