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 조정 안내

의료보험 218 2023-03-27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59(2023. 3. 23.)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을 타 바우처 사업과의 수수료율 형평성, 현행 시장 수수료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수수료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온 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