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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학회 331 2023-03-28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식약처 유 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에 따라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과 제품에 부착 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23.3.20. 식약처)

제품명

유효기간 연장

제조번호

당초 유효기한

연장 유효기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912개월

U0722004

2023.5.1.

2023.8.1.

 

○ 협조요청사항

- 3.23일 이후 배송되는 스카이코비원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 하여 준수.

- 기 수령한 스카이코비원 백신 전량 소진 후 유효기간 연장된 백신 개봉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