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에방접종비용 공고 에정(조달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 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 이(생후 6개월∼ 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 신비는 최저 공고가격(10,430원)으로 비용 상환, "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 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위탁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610원
○ 1회당 19,6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41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 회당 39,2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 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만 상담료 지급
나.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에방사업 지원 비용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다. 시행일: 2023. 3. 6.(월)
라. 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 붙임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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