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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213 2023-04-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상사례 보고 서식 변경 및 용어수정을 위해 「신약 등의 재심 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 · 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