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다음과 같이 공고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 이(생후 6개월∼ 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 신비는 최저 공고가격(10,430원)으로 비용 상환, "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 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위탁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
2) 예방접종 시행비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 비용: 변동없음
나. 시행일: 2023. 3. 31.(금)
다. 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붙임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4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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