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4월)

의료보험 201 2023-04-0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2(2023. 3.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수가 연장 적용함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해당수가명: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통합 격리관리료는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 별도 안내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