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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의료보험 203 2023-04-0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3(2023. 3.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

- 중증도(중환자실)ㆍ연령(8세 미만)에 따른 가산 종료, 단일 수가 적용

 

. 대상기관

- 지정격리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수가코드 신설 적용: AH096, AH097, AH098

- 일반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 AH172, AH174, AH176, AH137, AH054

 

. 적용기간: 2023. 4. 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지정격리병상은 2023. 4. 13.부터 청구 가능 안내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