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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협조요청

의료보험 258 2023-04-1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부-466(2023. 3. 30.)

2. 상기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41일부터 개정 의사소견서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 안내를 협조 요청해온 바,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서식(발급번호 1또는 5로 시작) : 2023. 3. 31. 까지 발급(작성) 가능

다만, 3. 31.이내 발급한 기존 의사소견서는 4. 1.이후에도 공단 제출 가능

. 2023. 4. 1.이후 신청인이 기존 서식 발급의뢰서(발급번호 1또는 5로 시작)를 제시하는 경우 개정 의사소견서로 전액본인부담하여 발급 (공단이 신청인에게 추후 환급)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부-466(2023. 3. 3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