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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운영 관련 안내

의료보험 212 2023-04-1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589(2023. 4. 4.)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설립 구분 변경에 따른 평가 운영 계획을 안내 요청하여온 바,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589(2023. 4. 4.) 공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동일성 여부 확인서 서식 1부.
4) 질의 및 응답(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