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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의료보험 199 2023-04-24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421(2023. 4. 1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관련 홍보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국외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을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21.11.25., ’22.4.27.)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출국자 표출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거부로 인한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어, ‘급여제한자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경우 신분증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진료 가능하도록 안내를 요청함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