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30호
2. 보건복지부는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23. 4. 24.(월) ~‘23. 5. 12.(금) 18:00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회 회원 여러분들께 시범사업 공모 일정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가. 신청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원 나. 서류 제출기간 :‘23. 4. 24.(월) ~‘23. 5. 12.(금)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붙임) 라.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요망 > |
건강한 돌봄을 위해서 일차의료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돌봄체계구축을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방문진료가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공고 1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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