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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학회 322 2023-05-08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3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원)

연회비

입회비

개원회원

대학병원 봉직의이외의 봉직회원

2. 대학병원봉직의

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이상 군의관

공중보건의/대위급이하 군의관

입회비

금액

340,000

261,000

261,000

155,000

126,000

100,000

※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 "나1" 회원 회비 적용

※ 2023년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 총회('23.4.23)에서 회관신축기금회비 폐지에 따라 전년대비 가/나 회원 5만원 인하, 다/라 회원 3만원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