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수원 및 4월 대전에서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의사로 취업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와 같이 무면허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의 료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 및 의료인 등 채용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lic.mohw.go.kr)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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