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4,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35호(2023.2.24)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평가1부-213호(2023.4.140) :2023년(2주기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 계획(안) 보고"
2. 위와 관련, 2023년(2주기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과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알림방에 23.4.27(목) 게재 예정이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2주기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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