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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질병관리청)

학회 243 2023-05-16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기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13세 미만 기초접종 12회 접종으로 변경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60세 이상 성인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기초접종 3(0, 7, 21일 또는 28) 2회 접종(0, 7)으로 변경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어린이 사업대상) 조혈모세포이식 후 수두백신 2회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 입력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에 한함

 

○ 시행일: 2023. 5. 15.(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관련 문의: (실시기준) 043-719-8373, 8365 (비용상환) 8396

 

#붙임.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포진 및 공수병 실시기준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