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86호 (2023. 6. 7.)
2.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제5판)」개정에 따른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 (복지부 공문)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2)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안내(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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