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호(2022.06.07.)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제5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