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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력 ·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

의료보험 189 2023-06-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43(2023. 6. 12.)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2020. 2. 19.~)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2023.2분기 인력·시설 신고(3분기 적용)까지 적용 후 종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범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 관련 신고대상 인력·시설 현황(시범사업 포함)

나. 주요내용 : 2023.3분기 인력·시설 신고(4분기 적용, 9. 20. 까지 신고)부터 정상 신고.

 

#붙임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43(2023. 6. 12.)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