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870 (2023. 6. 20.)\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인체 내 직접 주입하는 시술(스킨부스터 등)은 의료법령에 저촉*되 는 행위라고 판단됨을 고지하고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동 사항의 안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의료법 제6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학문적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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