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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학회 226 2023-07-06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 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 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 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 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 별정보 삭제됨)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

- 문의처:02-6350-6582 (담당자:김경덕)

- 환자안전사고 보고처(1)

· (이메일) kam008@naver.com

· (팩스) 02-793-8702

·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

환자안전사고 보고 > 보고하기 클릭)

보고 양식: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붙임#4 참조)

 

 

# 붙임2.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4.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대한의사협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