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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학회 218 2023-07-07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98호) 부칙 제2조에 의거, 2022년 7월 1일 이전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3.6.1.일자 공문(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안내)을 통해 이를 안내드린 바 있으나, 검사예약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 후 질병관리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함을 붙임#1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왔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오니, 부디 잠복결핵감염검진 미검진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제로 홈페이지>의료기관>접촉자검진기관(https://tbzero.kdca.go.kr/tbzero/org/getListOrg.do)

 

# 붙임2.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1부.

         3.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제5-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