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617(2023.6.29.)
2.상기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89호)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해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주요개정사항
-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급기준 규정
-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기준 명확화
* 공포한 날부터 시행('23.6.29.)
* 사망일시보상금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망부터 적용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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