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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안내(3회차)(대한영상의학회)

학회 172 2023-07-18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 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보수교육(3회차) 안내를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일정: 3회차 2023년 8월 27일(일)

라. 교육방법: 온라인 화상강의

마. 등록기간: 8월 4일(금)까지(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확인)

 

# 붙임: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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