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

의료보험 229 2023-07-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 (2023. 7. 18.)

 

2.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단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협회에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붙임)을 참고하여 동 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 공문 1부.

2.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