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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중앙방역대책본부)

학회 134 2023-07-2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사항*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지(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4197호, '23.7.20)받았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스카이코비원(12→15개월) ('23.7.4)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통지('23.37.20., 식약처)

제품명

유효기간 연장

제조번호

당초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스카이코비원멀티주

1215개월

U0722004

2023-08-01

2023-11-01

 

다만,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7.24일 이후 배송되는 스카이코비원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 등에 적극적인 안내 등 협조 요망

○ 특히, 접종기관에서 기 수령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유효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접종에 우선 활용하고 유효경과 시 폐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