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492호(’22.8.9.)“’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라. 비급여정보부-253호(’22.9.5.)“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마.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798호(’22.9.3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요청”
2. 우리원은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9.20.) 및 제출기간(7.12.~8.8.) 등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귀 회 및 각 의료기관에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기한 등을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회 소속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기한 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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