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 평가보상부(2023. 7. 27)
2. 위 호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하반기 진료분(17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및 지급일정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 2022년 하반기('22년 7~12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통보서 발송 일자 : 2023.7.27.(목)
○ 장려금 지급 일자 : 2023.7.28.(금)
○ 지급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붙임. 1.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18호)(20220124) 1부
2. [별표1]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제5조 및 제11조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1부
3. [별표2]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제12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1부
4. [별표 3]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제12조제3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1부
5. [별표4] 장려금 산출지표 (제14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1부
6. [별표 5] 고가도지표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률(제16조제2항 관련)(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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