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해 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70 (2023. 8. 3.)
<주요 내용>
○ `23.9.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또한, “수술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검사실, 회복실 등과는 구분됩니다.
○ “수술”은 위 기준에 따른 수술실에서 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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